환지계획 하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취소로 다툴 수 있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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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하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취소로 다툴 수 있다. 59

법무법인 강산 0 2504

환지계획 하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취소로 다툴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11763 판결

 

주문

피고 조합이 2018. 7. 9. 원고들에게 한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한다.

 

환지계획의 인가처분은 환지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5244 판결).

 

한편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이와 같이 환지계획인가처분은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만이 그 무효·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환지계획 자체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환지계획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20두15971, 2010두1598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등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환지계획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는바, 이는 환지계획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하자를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것이라고 이해된다.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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