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사비 지급대상자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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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1:17
재개발 이사비 지급대상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 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2018. 12. 13. 선고 2018누63831).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자에 대해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이다(대법원 2019두30928, 2019. 4. 25.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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