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및 이전고시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신·구 주택 동일성 없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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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및 이전고시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신·구 주택 동일성 없다161

법무법인 강산 0 731

관리처분인가 및 이전고시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신·구 주택 동일성 없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과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용환권(公用換權)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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