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본인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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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본인확인 해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 0 2265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1.자 2021카합22041 결정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

 

주 문

1.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12. 24.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 판단

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1)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의 조합원 수는 685명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채무자의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한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의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소을나 제7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총회에 조합원 400명(=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 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의하면 위 의사록 기재와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

2) 그런데 위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조참가인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상의 필적과 위 사실확인서 상의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위와 같이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채무자의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2021. 8. 10. 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채무자나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채권자들은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집행관 공시가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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