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무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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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무효 사례

법무법인 강산 0 952

서울행정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69519 판결

피고 영등포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게 한 259,983,95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업시행계획조건

6.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략 191,468,000원) 부과대상으로 사용승인 전 최종 설계도서에 의거 산출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거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기존 오수발생량은 공제되므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에 의하여 기존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고지서 발급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산출근거 및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관련도면 등 증빙서류).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관할 하수도 관리청인 피고로부터 기존의 하수발생량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하수도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서울시 하수도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즉 ‘하수도 발생량’이 증가한 만큼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

 

**위 사례에 해당하는 조합은 연락해주세요(02-59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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