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회사가 이 법을 위반. 이법 위반은 죄명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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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회사가 이 법을 위반. 이법 위반은 죄명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

법무법인_강산 0 290

정비회사가 이 법을 위반. 이법 위반은 죄명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구합71848)

 

[행정][일반] 정비사업관리업자인 회사의 직원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에게 추후 해당 회사가 위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업무정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벌받은 죄명이 아니라 그 행위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죄명이 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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