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회사 자본금은 순자산. 처분당시 미제출 서류도 판결에 반영 가능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추진위, 조합,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자, 판례, 현금청산자, 도시개발환지방식, 기타, 도시개발수용방식

홈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정비회사 자본금은 순자산. 처분당시 미제출 서류도 판결에 반영 가능

법무법인_강산 0 280

정비회사 자본금은 순자산. 처분당시 미제출 서류도 판결에 반영 가능

 

서울행정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구합53066 판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23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5억 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법인인 경우) 이상에서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자산상태가 불량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주의 방식이 아닌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경우 원고 회사가 2023. 12. 31. 기준으로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0 Comments
제목

SMS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