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과 사업구역 중첩인 가로주택조합 인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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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과 사업구역 중첩인 가로주택조합 인가처분 취소

법무법인_강산 0 54

재개발조합과 사업구역 중첩인 가로주택조합 인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53048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3048)

 

)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 2018. 5. 24. 직권으로 해제되고, 2018. 6. 14.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이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2019. 11. 15.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관련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2. 3. 28. 원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사업시행구역과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시행구역이 중첩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어떠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이 인가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는 인가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조합원 79명 중 76명이 원고에 편입되길 희망하며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하여 2020. 5. 14. 2020. 6. 1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주문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도시재정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음이라는 행정안내를 하고, 2020. 6. 29.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1. 6.경 및 2021. 11. 2.경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가로주택사업의 인, 허가 등의 업무 처리가 제한된다는 취지를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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