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 시행 재건축사업도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지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신탁업자 시행 재건축사업도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지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12. 선고 2023구합64362 판결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임의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 시행)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임차권자들에게 세입자보상을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63조, 제64조). 이는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임의가입제를 취하는 재건축사- 3 업은 임차인의 복잡⋅다양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미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획일적이고 현실성 없는 보상규정으로 말미암아 자칫 보상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역시 건축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0. 4. 23.자 2018헌가17 결정 등 참조).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