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상시 허용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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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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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지정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하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이 허용(서비스 개시통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이후)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택정비과-4663. 2023. 7. 20.) [허용 업체 : 주식회사 레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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