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위탁자 지위 확인 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위탁자 지위 확인 소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위탁자지위확인의 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앞서 본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앞서 본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상가를 공유하는 공유자들로 등기되어 있다가 이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원고들을 위탁자 명단에 기재하지 않음. 이후 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통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