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의 공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439 판결(행위허가반려처분취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한 행위허가 신고에 대해 피고가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당시 부가된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담장 설치 지양)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3]의 각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서 허가권자로서는 행위허가 신청이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인가 상대방인 사업시행자(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뿐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각종 조건과 협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타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무자에게 가해진 공법상의 구속으로서 공의무의 성격을 갖는데,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이념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을 고려할 때, 공의무의 제3자 특정승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승계인에게 공의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명문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이는 공의무가 대물적 성질이 있고 제3자가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주택을 양도받아 소유하는 것이기는 하나, 입주자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었던 공의무를 특정승계한다고 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각종 조건과 협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역시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들고 있는 담장 설치 지양이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등은 행위허가 신고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