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 도시정비법 제45조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당해 안건 총회(사업시행계획총회나 관리처분계획총회) 전에 정비사업비 안건에 대해서 2/3 이상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없다면 창립총회를 기준으로 함
○ 신탁방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전 동의율은 법 제50조제7항에 별도 명시(숫자 과반수+면적 2/1이상), 이 경우도 앞의 논리가 적용되어, 만일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2/3 이상
○ 건축연면적 기준이 아닌 정비사업비 추산액 단순 비교(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9누405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3.선고 2018구합55708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선고 2019누38412판결 대법원 2020. 3. 26. 심리불속행 2019두62192판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인 2015. 6. 12. 당시 정비사업비는 572,032,138,000원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7. 8. 22. 당시의 정비사업비는 631,976,781,072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비사업비 59,944,643,072원이 증가되어 그 증가율이 10.4792%에 달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더 나아가 “그러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되어야 하는바, 2015. 6. 생산자물가지수는 101.78, 2017. 8. 생산자물가지수는 102.31이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시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사이에 생산자물가지수 차이가 0.53으로서 그에 따른 생산자물가상승률은 0.5207%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위 정비사업비 증가율 10.4792%에서 위 생산자물가상승률분 0.5207%를 제외한 실질적인 증가율은 9.9585%(= 10.4792% - 0.5207%)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을 추가로 제외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9누40514 판결 [사업시행계획취소]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761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1) 피고의 조합총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인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총액을 정한 이후 2017년도 정기총회에 이르기까지 각 연도별 예산안 및 각종 정비사업비에 대한 안건만을 의결하다가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총액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의 입법 경과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추산액(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 제외)을 비교하여 후자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