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아님에도 보일러 추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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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아님에도 보일러 추가 손해배상

법무법인 강산 0 374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아님에도 보일러 추가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2003798 판결 [손해배상()]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일러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보일러 2대가 시공됨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은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보일러를 추가로 시공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

 

쟁점

-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공급받은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정함

 

-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일부승)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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