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미체결자에게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조합원 지위는 회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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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미체결자에게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조합원 지위는 회복 불가

법무법인 강산 0 452

분양계약미체결자에게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조합원 지위는 회복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2023카합20259 결정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C는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C, 채권자들과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결정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 선거에서 부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피선거권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채무자는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후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부조합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한 결정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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