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승인 전 선정 정비회사 조합 포괄승계 가능하다는 판결
추진위원회 승인 전 선정 정비회사 조합 포괄승계 가능하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2827 판결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소
확정
00정비회사를 선정하는 추인 안건이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총회에서 의결되고, 이를 기초로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단지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회사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정비법은 ‘정비회사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① 당시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운영규정 제6조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회사의 선정은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승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00조합 정관은 “조합설립 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 시행에 관해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정비회사 선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정비회사 선정 및 변경을 위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조합 정관 제14조는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합이 정비회사를 새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적절한 점, ⑤이 사건 계약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창립총회의 승계 결의만으로 부족하다면 조합이 다시 총회를 개최해 이 사건 계약의 포괄승계 여부 등을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정비회사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고,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