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시 서면결의는 불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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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시 서면결의는 불가 31

법무법인 강산 0 554

전자투표시 서면결의는 불가

 

민원인 -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21-0281, 2021. 7. 6., 민원인]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는 주택조합 총회(이하 "총회"라 함)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9호에서는 조합규약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각주: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해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등을 조합규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총회 개최 방법 및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총회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총회 의결 절차의 예외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으로,(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45쪽 참조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대한 개최 방법의 예외로 전자적 방법의 총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의 예외로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후단은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총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은 같은 항 후단에서 규정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각주: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하여 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방법의 특례를 정한 것인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평상시의 일반적인 조합원 의결권 행사 방식을 인정한다고 본다면, 서면의결서 제출 및 본인 확인 등의 과정에서 대면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례를 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제1호),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제2호), 전자투표 기간(제3호) 및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제4호)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은 사전 통지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영의 규정체계에서는 총회의 전 과정이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제외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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