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28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추진위, 조합,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자, 판례, 현금청산자, 도시개발환지방식, 기타, 도시개발수용방식

홈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명도합의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28

법무법인 강산 0 711

명도합의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4543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그 소유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을 명도한 경우, 그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0 Comments
제목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