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 불가 24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 불가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2038141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던 사람임
2. 원고는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인도 소송은 2017. 12. 27. 원고 승소 확정됨
3. 피고는 위 인도 소송 진행 중이던 2017.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4. 원고는 2017. 11.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거이전비과 동산이전비를 공탁함
[판결의 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관계에 있음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동산이전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 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관련 인도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실제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