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의결권 승계 여부
도시개발법 의결권 승계 여부
1. 원칙 : 면적과 무관하게 평등한 의결권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 보유토지의 면적이 크든 작든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만 이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지만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도시개발구역 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을 가진 사람은 대표공유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다음으로, 한 명의 조합원이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이전받으면 의결권 승계에 관한 조합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의결권을 승계하여 복수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의결권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볼 것이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부착된 권리로 볼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소유하면 조합원이 되고 그로써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지, 의결권이 있는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한 한 필지의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갑과 을 중에서 대표공유자로 지정된 사람이 의결권을 가지므로 만약 갑이 대표공유자로 지정되었다면 을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을이 보유한 지분이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을로부터 그 지분을 병이 이전받을 경우 위 토지의 공유자는 갑과 병이 되는데, 갑과 병 사이에서 병을 대표공유자로 지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을이 지분권자로서 대표공유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가진 지분이 의결권이 없다고 본다면, 그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사람이 대표공유자로 지정되어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예로서,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갑이 소유하는 경우 갑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1개의 의결권을 가지나, 을과 병이 갑으로부터 위 두 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씩을 이전받게 될 경우 을과 병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갑이 두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그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에만 의결권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한 두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이 그 두 필지의 토지 전부를 다른 조합원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만약 해당 조합의 정관에 의결권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을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래 자신이 조합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1개의 의결권에 더하여 갑의 1개의 의결권을 승계하여 2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토지에 의결권이 인정된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정되는 예외적 규정으로서, 만약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 전부를 다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권 승계에 관한 조합의 정관이 없으면 의결권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결권 승계에 관한 조합 정관의 유무에 따라 어떤 토지에 의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그러한 결론을 긍정한다면, 이는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을 규정하면서 정관은 그밖의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규정과는 배치되는 해석이 된다.
요컨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보유하는 의결권은 본질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한 토지 그 자체 또는 토지 소유권에 내재하는 물적 권리가 아니라 당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가지는 인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이상 대전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16735 판결).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해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