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서 사본의 제출로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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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서 사본의 제출로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법무법인 강산 0 881

철회서 사본의 제출로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5376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심리불속행기각 2020두50546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과 관련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 위와 같이 동의 철회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의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철회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 요건을 갖춘 동의서 및 동의 철회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에 있는 점, △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서면으로 이루어진 동의 철회의 형식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인데, 위 조항에서는 신분증명서의 경우 ‘사본’을 첨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철회서 자체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는 않은 점, △ 철회서에 자필서명과 지장 날인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그 의사 확인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본의 경우 개인별 자필서명이나 지장의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위조나 변조 여부도 상대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 원고들은 형법에서 문서의 사본 또한 문서로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철회서의 사본 또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과 구 도시정비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가 달라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립총회 당시의 동의율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립총회 당시까지 철회서의 원본이 제출되어야 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회서는 사본으로 각각 제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철회서의 제출로서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창립총회 당시 철회서의 요건을 갖춘 이 사건 철회서 원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철회자들은 그 창립총회 이전에 철회서의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철회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철회서의 원본은 창립총회 이후에서야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철회서에 따라 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을 전제로 창립총회 당시의 동의율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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