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재개발 재건축 바람직한 시공사 선정 기준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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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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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바람직한시공사선정기준.pdf (106.9K)
첨부파일 참고
추진위, 조합,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자, 판례, 현금청산자, 도시개발환지방식, 기타, 도시개발수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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