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판결] 기타 도시정비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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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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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결]2015구합66363기타도시정비.pdf (869.3K)
사 건 2015구합66363 기타 도시정비
판 결 일 2016. 5. 13.
종국결과 원고일부승
재개발에 있어서 현금청산자 지위로 전환된 자의 분담금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