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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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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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ji-bang-beop-won2014-gu-hap5976-san.pdf (227.1K)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976 용암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재산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고, 기존 기업체를 수용하는 것이 미흡한 이전계획이다'라는 이유로 피고가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산업단지개발은 수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