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5년 지나도 권리금 주장 가능 사례
상가 5년 지나도 권리금 주장 가능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본소) 건물명도 2016나1787(반소) 손해배상
임대차기간이 5년 경과된 상가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긍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하 ‘이 사건 보호규정’이라 함)에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단지 5년의 임대차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와 상이한 점,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이 사건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점,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관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5년이 경과된 임대차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