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자격상실된 지역주택조합원 돈 돌려받는 방법
탈퇴·자격상실된 지역주택조합원 돈 돌려받는 방법
법무법인 강산
1. 임의탈퇴 불가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에서 임의탈퇴가 불가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그런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의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 대해 임의탈퇴를 허용하는 조합은 없다. 따라서 한번 조합에 가입하면 현실적으로는 탈퇴가 불가하다. 따라서 이 점을 명심하고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규약 제12조 제1항 단서)..
대법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원이 임의 탈퇴한다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2호, 제42조 제5항 본문, 제42조 제7항 및 그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규정들이 모두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본질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0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2. 조합원 자격상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3. 조합원의 제명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4. 탈퇴·자격상실·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후속처리
표준규약 제12조 제4항은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석]을 통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환급시기를 사업완료 후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이라고 하고 있다. 이 규약에 대해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가합88732 판결, 동법원 2013. 2. 8. 선고 2012가합49754 판결 참조). 탈퇴한 조합원으로서는 그동안 낸 분담금에 대해서 조합이 정한 시기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는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규약 제12조 제1항 제4항).
일부 조합 규약을 보면 표준규약이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강화하여 아예 ‘환급시기는 사업완료 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규약을 살피고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지나치게 조합에 유리한 조항으로서 형평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새로운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는 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은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2010. 09. 30. 선고 2007다74775, 비록 종중총회에 대한 판결이지만 어차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또한 대법원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5. 탈퇴 조합원에게 획기적인 판결 선고
최근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대표변호사는 자격상실로 탈퇴한 조합원을 맡아 즉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결이지만, 그래도 법원이 모처럼 탈퇴조합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로 조합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고, 제명되지도 않았으며, 자의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서 반환할 분담금(실질적으로 신축될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성격을 갖는다)의 액수 및 그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예외 조항 및 그에 따라 언제 도래할지 불분명한 피고의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때에야 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결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부득이하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항 및 결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5053509 판결).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