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사업비 분담의무 없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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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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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비분담의무 없다. 북부.pdf (658.5K)
하급심은 재건축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을 인용하면서 재개발사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면서 사업비 분담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2가합9342 판결, 2015. 4. 8. 선고 2012가합9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