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개발조합 대지권이전등기 지연 손해배상청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가합5025**판결
이 사건과 같이 수분양자들이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인 2017. 9. 25. 이후로서 약 1년이 경과한 2018. 9. 25.경에는 피고 조합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위 이행기를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이후부터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이행제공을 한 때까지 위와 같은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행지체 기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로서 피고 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인 2017. 9. 25.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8. 9. 25.경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 조합이 위 원고들에게 2022. 1. 4. 해당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지체 기간은 위 2018. 9. 25.부터 2022. 1. 4.까지 1,198일이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활용할 기회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② 원고들의 손해액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별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요소로는 분양대금을 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이행지체 기간인 1,198일 동안 각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별지 금액표의 ‘손해액’ 부분 기재 각 돈[= (위 금액표의 ‘분양대금’ 기재 각 돈 × 10% × 5%) × 1,19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을 원고들에게 발생한 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6)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나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략)피고 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