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2023년 개정판] 출간
이 책은 2023년 개정판으로,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에 대한 해결책(경매 포함), 골목길·맹지 해결법, 상수도·가스관 설치 분쟁 해결법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Ⅰ. 책 소개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골목길, 진입도로, 상수도 가스관 설치
내 토지가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면 정말 답답하다. 역으로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가 경매나 공매에 나온다면 입찰에 참여하기가 꺼려진다.
집 앞 골목길에 대해 수십년간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여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유자라면서 길을 막거나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참으로 당황스럽다.
집을 건축하는데 상수도와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 집 앞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참 난감하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길은 있다. 단지 우리가 배우지 못해 모를 뿐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소유자는 국토법상 ①매수청구 제도, ②실효 제도(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포함), ③국토법 제26조에 의한 폐지입안신청, 국토법 제48조의2에 의한 해제입안신청, 해제신청, 해제심사신청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9. 8. 20. 실시계획 효력상실 제도가 도입되었다(법 제88조).
골목길 또는 진입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개인이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신축하고 상·하수도 인입을 위해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굴착할 수 있는지 여부, 진입도로 부분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길을 제시한다.
부동산 재테크는 운이 아니다. 실력이다. 그중 최고는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에 대한 경·공매일 것이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