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금책오타 150페이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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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금책오타 150페이지 수정

법무법인 강산 0 460

현금청산금 150페이지 오류 수정

 

1984. 1. 24.를 1989. 1. 24.로 수정합니다.

 

 

라. 대상자

(1) 이주정착금 = ①+➁

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단,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및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는 배제(단, 1984. 1. 24. 전 건축물은 예외)

라. 대상자

(1) 이주정착금 = ①+➁

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단,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및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는 배제(단, 1989. 1. 24. 전 건축물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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