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금책오타 150페이지 수정
법무법인 강산
0
460
2023.02.14 12:08
현금청산금 150페이지 오류 수정
1984. 1. 24.를 1989. 1. 24.로 수정합니다.
|
|
라. 대상자 (1) 이주정착금 = ①+➁ 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단,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및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는 배제(단, 1984. 1. 24. 전 건축물은 예외) |
라. 대상자 (1) 이주정착금 = ①+➁ 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단,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및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는 배제(단, 1989. 1. 24. 전 건축물은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