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강의알림]우리는 재건축대신 리모델링한다.(2시간에 배우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2시간에 배우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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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건축대신 리모델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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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 법규 해설
○ 리모델링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 !-- } SE-TEXT -- >< !-- SE-TEXT { -- >○ 공무원·조합관계자·소유자·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제공
< !-- } SE-TEXT -- >< !-- SE-TEXT { --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하여 비용·기간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 !-- } SE-TEXT -- >< !-- SE-TEXT { -- >먼저 비용측면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재건축대상이 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 및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리모델링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을 할 때까지 주차장 부족, 노후 설비, 부대복리시설 부족, 보행 및 차량동선 혼재 등으로 인한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재건축 기간보다는 리모델링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 !-- } SE-TEXT -- >< !-- SE-TEXT { -- >또한 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무관하고, ②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없고, ③ 준공 15년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④ 수평·수직 증축 허용으로 일정부분 일반분양이 가능하고, ⑤ 종전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배치가 바뀌지 않으므로 동·호수 변경으로 인한 갈등이 없고, ⑥ 주민동의율도 75%라는 장점이 있다.
< !-- } SE-TEXT -- >< !-- SE-TEXT { -- >특히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자유로운 평면 설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본다.
< !-- } SE-TEXT -- >< !-- SE-TEXT { -- >따라서 이번에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설을 하는 강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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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에서 자유로운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급증
< !-- } SE-TEXT -- >< !-- SE-TEXT { -- >○ 아파트리모델링조합 운영 방법
< !-- } SE-TEXT -- >< !-- SE-TEXT { -- >○ 분담금 지키는 시공자 도급계약방법
< !-- } SE-TEXT -- >< !-- SE-TEXT { -- >○ 주요 분쟁사례 해설
< !-- } SE-TEXT -- >< !-- SE-TEXT { -- >○ 리모델링 투자처
□ 일시 2021년 6월 4일 15:00 ~ 17:00
< !-- } SE-TEXT -- >< !-- SE-TEXT { -- >□ 강사 :법무법인강산(김은유변호사)
< !-- } SE-TEXT -- >< !-- SE-TEXT { -- >□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2길 1, 302호 공,경매 교육아카데미 (서초동,대경빌딩)
< !-- } SE-TEXT -- >< !-- SE-TEXT { -- >□ 비용 : 3만원(카드불가)
< !-- } SE-TEXT -- >< !-- SE-TEXT { -- >□ 등록방법: 전화 02-592-6390, 사전예약, 최대 인원 20명 한정 선착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