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통달하기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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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6: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함)은 2015. 5. 13.자로 획기적인 개정입법을 단행하였는바, 바로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던 상가 권리금에 대해 법제화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이 법 시행 당시(2015. 5. 13.자 시행)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즉 소급적용합니다.
이에 강산은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를 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부동산 편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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