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강산이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의 진실[2021년 개정판] 출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무 종합해설서>
지역주택조합이 과열양상이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은 사실 매우 위험하다.
처음 제시하는 분양가는 주변보다 저렴하지만 그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합이 파산하여 그동안 납부한 돈을 전부 떼이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2019년과 2020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면 50%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80%의 사용권한과 15%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책은 저자들의 27년간 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것으로, ① 국내 최초로 지역주택조합의 법률문제를 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고, ② 2021. 7. 1.까지 관련법률 개정 내용 및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내가 주인이다. 즉,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이 나면 내가 갖고, 손실이 나면 내가 부담하는 것이다. 시공사나 대행사가 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도 거의 불가하다. 자격상실이 되면 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 받기가 어렵다. 죽으나 사나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은 잘 모른다. 따라서 조합규약, 대행계약, 시공계약 등을 대행사에게 의존하면서 불리하게 작성된다.
처음에 제시한 아파트 공급가격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대부분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얼마나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인데도 조합가입 예정자, 조합원, 대행사, 시공사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자들을 위한 법적 실무 지침서도 없다.
이 책은 무주택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서술하였으며, 나아가 가입을 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이해하여 올바른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대행사나 시공자 등 관계자들도 주택조합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데 일조하고자 집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