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통달하기

공지사항


법무법인 강산에서 알립니다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가권리금 통달하기

법무법인 강산 0 27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함)은 2015. 5. 13.자로 획기적인 개정입법을 단행하였는바, 바로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던 상가 권리금에 대해 법제화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이 법 시행 당시(2015. 5. 13.자 시행)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즉 소급적용합니다.

 

이에 강산은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를 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부동산 편에 게재하였습니다.

읽어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잇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메일 114gs@naver.com

0 Comments
제목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