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매제한 토지 위반시 공급계약 취소 가능(심지어 등기마치고 건물까지 완공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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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매제한 토지 위반시 공급계약 취소 가능(심지어 등기마치고 건물까지 완공한 상태)

법무법인 강산 0 32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매제한 토지 위반시 공급계약 취소 가능(심지어 등기마치고 건물까지 완공한 상태)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피고가 전매제한을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2022109등 판결(33민사부)

 

사안 개요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2019. 4. 29.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급하면서 전매행위를 제한하였는데, A2021. 2. 27. 2021. 5. 3. 위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B에게 양도하는 제1-1, 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A, B, 피고는 2021. 5. 4. 이 사건 토지를 B가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피고로부터 전매행위 제한 안내를 받았는데, B2021. 6. 30.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B, 원고, 피고는 2021. 7. 22.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2021.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마침.

 

- 이후 피고는 2022. 4. 8. A, B,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전매계약을 취소하므로 위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함.

 

쟁점

 

- 원고의 소유권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1-1차 매매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가 최초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

 

- 1-1차 매매계약은 A가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와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의 승인 또는 동의만으로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원고패)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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