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사용재결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사용재결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제5호).
송전선로는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
송전선로는 송전철탑, 송전선, 변전소로 구성되며, 송전전압은 154kv, 345kv, 765kv로 구성되며, 최근에 해상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연계되어 70kv, 그리고 직류형 HVDC 500KV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89조의2는 송전선로를 위해 토지의 지상에 대해 협의 또는 사용재결을 통한 구분지상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고, 존속기간은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다.
위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4항은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사용재결은 명백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지급 당시 시점에서 지가변동을 추정하여 영구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일정기간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사견으로는 사용기간은 존속기간으로 하되, 사용료는 매 10년 마다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사용료를 지급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청구는 불가하다고 본다. 이러한 위험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1. 4. 12.>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 3. 30., 2019. 4. 23.> [본조신설 2009. 5. 21.]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3. 30.] |
그리고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7. 29. 제정·시행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4., 2021. 1. 12., 2023. 1. 3.>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