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임차인에게 영업보상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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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임차인에게 영업보상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극)

법무법인 강산 0 667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임차인에게 영업보상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298198 판결 지장물인도 ()파기환송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248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300791 판결 등 참조).

시흥시가 도로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그 지장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 시흥시는 위 제3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상협의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철거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3자의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원고가 제3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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