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편입 토지 경매낙찰자가 부당이득청구 가능여부
하천구역 편입 토지 경매낙찰자가 부당이득청구 가능여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를 낙찰 받은 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시설물철거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나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쉽지 않다.
대법원은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제외지(堤外地)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대법원은 “사유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위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7712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되므로 부◈◈할시가 준용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는 하천구역인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둔 채 복개만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8990 판결).
결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설물철거나 부당이득청구는 불가하고, 하천법 제76조(구법은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법무법인 강산]
현 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8. 11., 2017. 1. 17., 2018. 6. 8.>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구 하천법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②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198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198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