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무효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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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무효로 본 사례

법무법인 강산 0 2439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무효로 본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459.pdf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누1775.pdf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들이 위 조성사업에 관한 제주특별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등 일련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내외 고급 휴양관광객 등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그 시설설치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주된 시설도 주거 내지 장기 체재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 주민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의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6조에 정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여 해당 처분을 무효라고 본 1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실부 토지수용보상]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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