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시 선행 가압류는 후행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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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시 선행 가압류는 후행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해 소멸된다.

법무법인 강산 0 3637

수용 시 선행 가압류는 후행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해 소멸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4. 16 2003다64206 판결 배당이의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ㆍ손해배상(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본소),2006나13119(반소) 판결

(가) 가압류결정의 집행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기입등기 이후 가압류목적물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에 가압류목적물이 수용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당초의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법률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물상대위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의 토지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64206 판결 참조). 그런데, 공익사업법은 가압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역시 토지 수용의 대세적 효력에 따라 절대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그와 같은 결과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결과는 부당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가압류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범위가 다분히 자의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면, 3자가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건물을 매수한 후, 그 건물이 방화로 인하여 전소함으로써(그 결과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매수인이 방화범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는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가압류채권자는 소유자가 받게 되는 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초래되나,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가압류채권자는 채권자에 불과하여, 물권자인 저당권자와는 다르고, 따라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채권자를 그렇게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채무자들의 다른 4필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어(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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