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과 손해배상 병합청구

토지보상


절차, 토지, 지장몰, 영업, 농축업, 이주대책, 기타, 판례

홈 > 토지보상 > 토지보상
토지보상

소음 진동과 손해배상 병합청구

소음·진동과 손해배상 병합 청구

 

손실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병합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앞에서 본 간접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판례와 같이 소음·진동 등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사 중에 발생된 소음‧진동 등에 따른 손해발생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재결을 요구하면, 통상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각하 하는 경우에라도 손실보상사건에서 아래 판결 사안처럼 배상책임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철로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자인지, 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자인지)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규범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소음․진동이 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원고가 운영하는 한우사육농장 주변에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로를 개설하고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위 철로를 이용해 열차를 운행하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한우들에 유·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구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임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먼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1999. 7. 27. 선고 98475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위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공사완료 후 차량의 교통량과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미 하고 있던 위 양돈업을 폐업하여야 할 만큼의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입은 위 피해의 성질과 내용 및 그 정도나 규모, 피해 원인과 그 밖에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시나 공사완료 후의 소음정도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음기준치, 피고가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에 원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개통 후 원고들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위 양돈장이 소재한 곳의 위치와 도로 근접성 및 그 주변 일대의 일반적인 토지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고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법행위와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 등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수원시가 아무 근거 없이 6 내지 8 지장물을 철거 또는 수거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보상금 증액 청구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보상금 증액 청구로만 보아 선뜻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병합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0 Comments
제목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