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기준 주거이전비, 이사비 금액
2016년 8월 기준 주거이전비, 이사비 금액
1. 주거이전비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2016년 1분기 기준으로 한 지급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금액(원) |
7,526,552 |
10,889,652 |
15,480,975 |
18,584,588 |
19,255,564 |
2. 이사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자가주택거주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하다.
[별표 4] <개정 2012.1.2>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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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면적기준 |
이사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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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
차량운임 |
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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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제곱미터 미만 |
3명분 |
1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 94,338원 (공표일자: 2016.1.1)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1.6.>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ㆍ적용한다. |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
4명분 |
2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
5명분 |
2.5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
6명분 |
3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
5. 99제곱미터 이상 |
8명분 |
4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주택건평별 이사비(2016년 1월에서 8월 기준)>
주택건평 |
33㎡(10평)미만 |
33㎡(10평)~ 49.5㎡(15평)미만 |
49.5㎡(15편)~ 66㎡(20평)미만 |
66㎡(20평)~ 99㎡(30평)미만 |
99㎡(30평) 이상 |
금액(천원) |
654,366 |
1,091,754 |
1,364,693 |
1,637,632 |
2,183,509 |
이사비는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로 구성되는데, 포장비는 노임과 차량운임비를 더한 금액의 15%를 지급하므로, 결국 노임과 차량운임에 따라 이사비 액수가 결정된다.
노임은 국가통계포탈자료에 따르면 된다.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