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보상평가 방법
법무법인 강산
0
3822
2016.08.23 07:31
문화재 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한국감정평가협회, 판례 및 질의회신집 2, 23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