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변경 시 평가방법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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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12:58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업인정 고시 후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인정 고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면 가격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2015. 6. 2. 토지정책과-3869).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은 협의성립당시 또는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013. 9. 13. 토지정책과-3281)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Ⅱ, 2016.3. 46-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