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밖 수용은 위법하다.
사업구역 밖 수용은 위법하다. 단 토지보상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1999. 2. 2 선고 97구3154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ㆍ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기업자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수용대상 목적물의 위치ㆍ면적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수용대상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그 위치ㆍ면적을 확인할 공부가 없으므로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경계복원측량ㆍ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 등이 목측이나 줄자 등을 이용하여 어림짐작으로 그 위치ㆍ면적을 정하고 이에 터잡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면, 이와 같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지적측량에 의하여 확인된 위치ㆍ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손실보상액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결 중 위 부족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어느 무허가건물이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가 없는 한 사업구역 밖의 부분은 수용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에서 그 무허가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고 사업구역 안ㆍ밖의 구분 없이 전체로서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면 이는 가분적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구역 밖의 부분을 수용하였음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