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탁자 명의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보상


절차, 토지, 지장몰, 영업, 농축업, 이주대책, 기타, 판례

홈 > 토지보상 > 토지보상
토지보상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탁자 명의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법무법인 강산 0 2933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탁자 명의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전주지법 2018. 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종중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실무토지수용보상] [법무법인 강산]

0 Comments
제목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