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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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129

법무법인 강산 0 3807

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1. 문제의 제기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가장 흔한 것이 도로개설이나 지하철 개설시에 도로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구역 밖이므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법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4. 12.>

 

3. 결론

 

비록 공익사업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그 영업자의 청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점 잊지 말고 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보상을 청구하자.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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