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보상 기본지식
3기신도시 보상 기본지식
○ 「공공주택특별법」으로 3기 신도시 시행
○ 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한 때 사업인정 및 고시
< 30만 호 중 신도시 급 추진현황 >
구분 |
동부권 |
서부권 |
|||
남양주왕숙 |
하남교산 |
인천계양 |
고양창릉 |
부천대장 |
|
면적 |
1,134만m2 |
649만m2 |
335만m2 |
813만m2 |
343만m2 |
호수 |
6.6만호 |
3.2만호 |
1.7만호 |
3.8만호 |
2.0만호 |
추진 현황 |
지구지정 완료(‘19.10월) 후 지구계획 수립 중 |
20.3 지구지정 완료 |
지구지정 절차 중 |
<수도권 30만호 중 지구지정 완료 지구>
구분 |
지구명 |
면적 (만㎡) |
호수 (천호) |
지구 지정완료 |
총계 |
19곳 |
3,718.7 |
209.9 |
|
동부권 |
남양주왕숙1·2 |
1,134 |
66 |
'19.10 |
하남교산 |
649 |
32 |
'19.10 |
|
서부권 |
시흥하중 |
46.2 |
3.7 |
'19.07 |
검암역세권 |
79.3 |
7.8 |
'19.09 |
|
인천계양 |
335 |
17 |
'19.10 |
|
부천역곡 |
66 |
5.5 |
'19.12 |
|
고양창릉 |
813 |
38 |
'20.03 |
|
고양탄현 |
41.6 |
3.3 |
'20.03 |
|
안산장상 |
221.3 |
14.4 |
'20.05 |
|
남부권 |
안양관양 |
15.7 |
1.4 |
'19.05 |
의왕청계2 |
26.5 |
2.3 |
'19.07 |
|
성남신촌 |
6.8 |
0.7 |
'19.07 |
|
과천과천 |
155 |
7.1 |
'19.10 |
|
안양매곡 |
11.1 |
1 |
'19.12 |
|
성남낙생 |
58 |
4.8 |
'19.12 |
|
북부권 |
의정부우정 |
51.8 |
3.6 |
'19.07 |
서울도심 |
증산동, 연희동, 북부간선도로 |
8.4 |
1.3 |
'19.11 |
○ 수용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단, 주민의견청취 공고로 가격변동 시 : 의견청취 공고일 전 시점 공시지가 적용
-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 결국 최대 29%까지만 상승하여야 의견청취 후 지구지정 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3기신도시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 남양주왕숙, 과천주암, 인천계양, 하남교산 : 2018. 12. 19.
- 부천대장, 고양창릉 : 2019. 5. 7.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