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전 수용재결 신청 적법여부 58

토지보상


절차, 토지, 지장몰, 영업, 농축업, 이주대책, 기타, 판례

홈 > 토지보상 > 토지보상
토지보상

관리처분인가전 수용재결 신청 적법여부 58

법무법인 강산 0 581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69083 판결

사업시행자인 00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한 수용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0 Comments
제목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