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을 받지 않는한 지장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강산
0
697
2023.03.24 17:36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은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되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전비를 보상하였는지, 가격을 보상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전자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만을 보상하였고 후자의 경우 그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만을 보상하였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